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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3 06:27:20

showjean (테스트서버) *.187.48.247 조회 수:1129

## 출처 -  에이스 클랜홈


광주 서부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 ( 사이버 수사대 ) 에 근무하고계시는분의 글입니다.

요즘들어 사기건에 대해 문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도저히 묵고 할수 없어
몇자 적어서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몇자 적어 봅니다,

보증을 가장한 사기

모라돈에서 자신을 아는척 하면서 귓말이 들어오고 본케 아이디를 이야기 하고
엘모나 카루캐릭과 거래를 하겠으니 중간 역활로 보증을 서달라는 형태로 아이템을 맡기고 나가
엘모,카루 캐릭에 아이템을 확인하고 다시 처음 아이템을 맡겼던 캐릭이 들어와 거래를 하면
피해자 (중간자)는 아무런 느낌없이 같은 아이디로 생각을 하고 거래 확인을 하고 나면
아이템을 받지 않았다는 형태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건 사기 입니다.
쉽게 말해 겜의 특성상 중간(보증인)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래는 당사자 거래 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 아이템을 맡겼던 사람이 사기를 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하시면 로그 자료 확보 할수 있습니다 )

거래 버그를 이용한 사기

이것은 저도 확실히 장담은 할수 없습니다.
제가 거래 버그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 요즘들어 카루,엘모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거래창에 올려 놓기만 해도 아이템이 건네 간다는 것인데 이건 운영자 측에서
프로그램상 잡아줘야 할 부분이고 확인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 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이템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은 리니지 게임에서 아이템을 현금으로 통장 거래를 했을경우 아이템을 재물로
본다는 판례가 나와 형사 처벌을 하고 있은 것으로 ( 재물이란 - 유체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것 )
버그를 이용해 아이템을 가져 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관한 법률위반
(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꼭 신고를 하십시요
( 신고를 할때는 위 경위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버그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고 접수가 됩니다)

유사 아이디 사칭

유사 아이디를 만들어 자신의 본 캐릭을 이야기 하면서 아이템을 한번 차보고 돌려 주겟다는 식으로
아이템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인데 이런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런 경우 운영자에게 피해를 당하였다고 메일을 보내도  정상거래를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인데  이건 운영자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좋은 사람만 잇는게 아니라 위와 같은 사례를 이용하여 메일를 보내는 것으로 운영자 측에서
감당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본 캐릭에만 아이템 거래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 삭막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피해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아이템은
함부로 넘겨 주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 캐릭이 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이야기겠죠,
도둑을 맞기전에 방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시요  
유사 아이디 사칭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 아이템은 재물이 아니고 현금화 되었을때만 재물로 본다는 것 때문)
사이버수사대에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아이디 사칭을 주의 하시라는 겁니다.

- 신고요령 -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하시려면

1. 계정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신의 명의가 아니면 위임장을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경찰청.관할경찰서 신고
( 인터넷 검색어에서 경찰청을 치시고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수사대에 들어가 신고를 하시면 되고,
  자신의 주소지관할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3. 피해를 당했을때 스샷,날짜 시간확인
( 피해를 당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을 하시고 진정서 내용에 작성을 하시면 운영자들이 로그자료를
  확인할때 빨리 찾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 요령 -

진      정      서

1. 진정인
성명 : XXX
주소 : 관할경찰서
주민번호 : XXXXXX - XXXXXXX

2. 피진정인
성명 : XXX
주소 : ..........
주민번호 : XXXXXX - XXXXXXX

3. 진정내용
피진정인은 일체 불상인 자로 ( 아이디가 기억나면 아이디 작성 )
처음부터 인터넷상의 온라인 게임인 나이트에서 아이템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2004. 10. 2. 00 : 00. 경 진정인에게  아이언벨트. 본벨트를 금 $$$에 거래를 하겠다
아이템베이 통장( 피진정인의 통장 계좌번호 작성 ) 으로 거래를 하면 틀림없이 아이템을
건네 주겠다라고 진정인을 속여 동액 ( 피해금액 )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겠습니다.                            

2004. 10. 2.                                                      
위 진술인 XXX  

-

출처 - 나이트온라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위 글을 가져오면서 게시자 허락없이 본문을 조금 수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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