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4 16:56:51
안녕하세요~~날씨 무지 덥죠??
어느덧 말복이 얼마 안남았습니다.요번엔 꼭 개한마리 먹을라구요~~ㅎㅎ;;
자이제 본론으로 입장하겠습니다.
법무팀 팀장과 상담한 결과 입니다......
일단 부주에게 단 1노아 또는 현금 가치가 1원이라도 있는 물건을 도둑맞거나
본주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부주 맘대로 아이템의 이동을 한자
그리고 아이템을 가지고 도박(모루)을 한자==>요건 증명자료 필요함 (알리바이)
또는 아이템을 빌려간후 언제까지 반납하기로 하고 잠수탄사람
형법 355조 1항에 표기된 횡령죄에 의거 형사 고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장은 피해자 관할 경찰서로 가서 소장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의자 주소지로 출석요구서가 나오거나 사안에 따라서
지식경제과나 그외 형법에서 지정한 부서에서 연락을 피의자에게 줍니다.
제가 알기론 3회인가 어길경우 수배까지 뜰수도 있다는겁니다.
그후 진행은 합의를 볼꺼냐고 담당 경찰이 물어옵니다.
그때 착한본주님들은 합의도 봐주던가 아님 용서도 해주던가 합니다.
그렇지만 나쁜 맘 또는 진짜 된통 당한분들은 뽕을 뽑죠~~
그게 대략 합의까지 가는게 한달정도 소요되는 걸로 압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피의자 관할 검찰로 송치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요렇게 까지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압니다.
본주분들 여기저기 불러다니기 귀찮죠??
검찰이나 경찰에서 왠만큼 다해주기에 한두번이면 끝나는걸로 압니다.
일단 형법이라는게 민법보다 무거우므로 합의를 경찰에서 못보면
검찰에선 초범인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때리는걸로 압니다.
벌금에 또 합의금 까지....꽤 나올껍니다.
약식기소는 되는데 합의가 안될경우 노역장에서 하루 5만원씩 제하고
금액만큼 노역을 할경우도 있다고 얼핏들은것 같습니다.(참고만..)
그리고 이점을 가지고 제캐릭과 클랜형님 캐릭 가지고 놀은 놈 제가 신고할려고
지금 소장 작성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이버수사대만 치중하는것 같은데 일반 형법으로도 고소 가능하니
혹시나 털리신분들 이점 참고해서 신고하시던가 하시면 될꺼같습니다.
***잘 보고 대처해라 내가 누군진 알꺼다......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하고 급이 다른데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이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소액재판은 사실 힘들지만 형사소송은 법을 어긴 사람을 고소하는것 이기에
그런 부분이 덜 부담스러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민사소송이고 형사소송이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소장 작성하고 확실히 형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좋은 예가 될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족치시길..!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궁금한것은...
1) 이렇게 소송하는거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나요?
2) 직장인인데 여기 저기 갔다 왔다할 시간이 나질 않을꺼 같습니다...
3)나이트 온라인 측에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할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럴땐 나이트 온라인 측에서는 보상을 받을수 없고 꼭 부주한테만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4) 변호사와 상담하는것도 돈나간다고 하던데...
아는 지인이 없으면 어디다가 상담요청을 해야 하나요..ㅠㅠ
1. 민사같은 경우든 형사든 소송비용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합의할때 소송비용까지 추가해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2. 직장인인 저도 그게 걱정이였는데 소장 작성할때 한번 그외 판결날때 한번정도
사안에 따라 한두번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3. 나이트에서 공유를 인정안해도 게임자체가 본주와부주가 있는게 공공연한 사실이기에
가능은 합니다....결론은 해킹은 아니더라도 횡령은 성립되는겁니다.
4. 변호사와 상담하는데 시간당 5만원인가로 알고있습니다.
기타 사무장정도급은 2~3만원정도하고요~~
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면 공짜로 가능합니다.
소송걸때 그때 변호사 사도 늦진 않습니다.
그 사람 잡아서 끝을 보세요.
그리구 결과랑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시 대처법을 자세히 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맘 힘드실텐데 죄송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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