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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것역시 참고하세요

2004.10.13 02:29:54

showjean (테스트서버) *.187.48.247 조회 수:746

출처 - 린2 플레이포럼

작성자 : 홀리라이트  

작성일 : 2004-10-05 (01:51)  조회수 : 467 추천수 : 4  



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되도록 많은 분이 이글을 보셨으면 좋
겠네요. 게시판 관리하는 분이 있나 모르지만여.

1. 절도와 사기는 다릅니다

절도는 '재물'을 '절취' 하는 죄이고 사기죄는 '기망'을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처
분'을 통하여 사취하는 죄입니다. 아이템은 분명히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는 되지 않지만
재산상 이익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선택에서 고승
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의 이익
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아주 폭넓게 인정하기 떄문입니다.

즉. 아이템이 실재 존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기죄의 대상이 됩니다. 돈을 먼저 준 경우에만
사기죄가 된다는 말이 많은데 도대체 누가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군요. 솔로몬의
선택에서 나온 말처럼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사이버 수사대의 경찰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
은데 틀린 말입니다.

밑에 어느분 돈주고 계정 넘겼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가져갔다고 하셨습니다. 그 경우도 형법상 몇 가지 요건만 증명하면 사기죄가 됩니다. 경찰 말 믿지 마시고 실력있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2.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기망행위가 있고/ 그래서 착오에 빠지
고 / 그래서 교부 내지 처분행위가 있고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게임에서 개인상점을 열고는 '0'을 하나 적게 붙이는 상점사기의 예를 살펴봅시다. 우선 이 경
우 보통 거래되는 가격에 단순히 '0'의 숫자를 적게 붙이는 것은 묵시적 기망행위가 맞습니다. / 그래서 이용자는 착오에 빠졌고 / 물건을 샀고 / 그래서 상대방은 게임머니라는 사실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돈을 받고 나서 아이템을 안주면 당연히 사기죄입니다. 아이템만 받고나서 돈을 안준다면 역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명 제조라고 불리는 것은 처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솔로몬선택의 경우 사기죄가 안된다고 하신 변호사는 '재산상 손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학계에서는 '재산상손실'을 또하나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3.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템사기가 형법상 죄가 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일단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검사도 그러던데 일명 제조의 경우도 형법상사기죄가 되기는 힘들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일단 검경에 신고하면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민사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세요. 변호사도 필요없고 판사님들이 알
아서 잘 처리해 주십니다. 증거는 게임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고스란히 있으니 걱정할 필요도 없구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적은 것들은 원칙적인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들이 또
한 많습니다. 재판하는 절차상의 실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권리위에 잠
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그렇게 헐황하지 않답니다. 억
울하시다면 신념을 가지고 호소하세요. 도움받을 곳은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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